주장하다

적반하장 금지법이 시급하다

초하류 2019. 9. 29. 15:18

사람이 가장 모욕을 느낄때는 언제일까?

 

노덕술에게 뺨을 맞은 김원봉의 심정은 어떤것이었을까?

 

온갖 특혜와 불법을 일삼던 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불법과 특혜는 나몰라라한체 타인을 손가락질 할 수 있다면 그 손가락질을 감내해야 할까?

 

그런 손가락질을 감내하는것이 어떤 유익이 있단 말일까?

 

그래서 나는 장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에 전반하장 금지법 신설을 요구한다.

 

적반하장 금지법의 취지는 간단하다. 남을 지적할때 자신을 되돌아 보라는 것이다.

 

만약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그 장관 후보에게 자녀의 대학교 입학에 대한 특혜에 대해 지적하려고 할때 자신이 그런 혐의나 잘못을 과거에 저질렀다면 불가능하게 하자는 거다.

 

재산 형성과정에 불법이 개입되었다고 하면 자신은 재산 형성과정에 불법이 없는 의원이 질의를 하는 식이다.

 

그런데 이런 적반하장법에 대해 이야기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한다. 정치인들이란 다 썩었고 불법 안저지른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청문회가 불가능 할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보완책을 생각해봤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다. 그리고 생각해냈다.

 

만약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후보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다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머리위에 자신이 저지른 불법이나 잘못을 써 붙이고 질문을 하자는 거다.

 

나도 잘못은 있지만 공직자의 자질 검증을 위해 이제는 잊혀져 가거나 언급하고 싶지 않은 나의 과오를 널리 알리면서라도 꼭 해야겠다는 선의이자 공익적인 필요를 참고하여 허락하는 식이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된다.

 

국회의원들이여 일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