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YTN의 오보. 사과방송으로 충분한가?

초하류 2018. 4. 20. 08:24

김경수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는 기사를 긴급으로 내보냈으나 오보라며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 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80419162141008?f=m )




압수수색은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해야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오보가 나기 힘든 구조란거다. 그런데도 오보가 났다. 그렇다면 이 오보는 어떻게 가능할수 있는지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자




첫번째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할수도 있다는 늬앙스로 흘린걸 과대해석해서 기사를 작성했다


이 경우는 검찰에서 YTN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경남도지사 선거의 유력한 후보에 대한 선거개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YTN은 언론의 기사 작성 기본인 크로스체크나 팩트 체크 없이 기사를 작성한 몰지각한 언론이 된다.



두번째 검찰 내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신청이 통과 되기전에 언론에 흘린 것을 받아 썼다.


이 경우는 검찰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후 승인이 나기 전에 언론에 흘린것으로 검찰로서는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수는 있으나 승인도 나기전에 언론에 흘렸다는 것은 역시 김경수 의원의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YTN은 검찰측의 제보자 말만 믿고 확실한 팩트체크 없이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에 첫번째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기본을 다하지 못한 셈이다.



세번째 YTN이 영장발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 혼자 기사 작성한 경우


있을수 없었으면 하는 경우로 언론사가 자자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아무런 정보 없이 가짜뉴스를 배포한것으로 엄중한 수사가 요구되는 경우다.



위의 살펴본 3가지 경우 모두 있어서는 안돼는 경우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김경수의원의 출마선언에 맞춘 이날 오보는 누가 보더라도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떨쳐 버리기 힘들다.


70여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YTN의 저지른 실수에 비해서는 너무나 성의 없는 사과 방송으로 어제의 오보 사태가 끝나도 좋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