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지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http://m.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8844 ) 성명서 요지는 제목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지시가 불법이라는 내용으로 이런 저런 법률적 근거를 들고 있다. 마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법정에서 기무사를 변론하는 느낌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기무사의 계엄령 계획은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죄다. 그리고 이런 중죄에 대해 변호 하는 방법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던지 실제로 실행 할 수 없었다 정도일텐데 수사 자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면 불법을 운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