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이 그렇게도 억지인가?

초하류 2010. 12. 4. 17:02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급식의 주체는 학부모가 되어야 하며 이때문에 어려운 아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비용이 부자에게도 돌아가는것은 안된다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오세훈시장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다. 급식의 주체가 학부모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것은 지금 실시 하고 있는것은 나라가 정한 의무교육중에 그것도 학교에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 발생하는 중식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교육이 의무이면 교육의 의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것이 당연한것 아닌가? 예를 들면 죄를 지어 교도소에 들어간 죄수들에게도 식비를 따로 청구하지는 않는다. 군대도 마찮가지다. 무상급식을 하자는게 학교에 있지 않는 아침이나 저녁을 주자는것이 아닌바에는 나라가 능력이 도저히 부족하여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가능한 범위라면 당연히 무상으로 급식을 진행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부자다 아니다를 따질만한 일이 되지 못한다. 부자가 군대가고 교도소 가면 그 사람들 넌 돈 많으니 밥은 니돈으로 사먹으라고 할텐가?

또 하나 무상급식을 시행 하게 되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비용이 줄어 든다며 반발하는것 또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것은 앞서도 말한것 처럼 무상급식을 밥을 먹기 힘든 사람들을 도와 준다라는 어이없는 접근에서 비롯된 것일뿐이다. 총 24조에 달하는 서울의 예산중 700억을 집행 하는것이 망국적인 포퓰리즘이면 4000억이 넘게 사용된 디자인 서울 등의 광고비는 뭐라고 해야 하나?

G20이다 국격이다 말만 하지말고 정말 국격에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자. 프랑스처럼 모든 교육을 의무교육화 하고 학비는 물론이고 학용품 구입비까지 지급하자는 것도 아니다. 이정도 점진적인 복지의 확대도 거부한다면 이 정부의 서민을 위한 복지 어쩌구는 전부 허울좋은 구호일뿐이라는걸 증명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