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너무 싼 개인정보 불법 사용의 댓가

초하류 2008. 1. 14. 20:28
얼마전에 황당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과천 노동부에서 온 우편물인데 내용인 즉슨

제가 10월에 과천민자역사에서 일용직으로 7일을 일하고 42만원을 받아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이런 황당할때가..

당장 전화를 돌렸죠

그랬더니 담당자는 그런일이 자주 있다며 제가 흥분할까봐 먼저 흥분을 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선생님 개인정보가 도용당한거 같고 나라에서는 그 업체에게 과장금 8만원을 부과 할것이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너무 억울하고 그냥 못넘어 가겠다 싶으면 민사 소송을 진행 할 수가 있다."

기입된 사업장에 전화를 했더니 왠 여직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목소리도 높이지 않았는데 자기는 하도급 업체에서 올려주는 자료를 올렸을 뿐이라고 합니다. 관리자 바꿔 달랬더니 자기가 담당자고 자기 한테 말하면 된답니다. 취소 신고를 해준다며 죄송하다고 하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이번에는 11에 이틀 일하고 12만원을 받았다는 똑같은 내용이 이번엔 메일로 왔습니다.-지난번 들어갔을때 우편 수령을 메일 수령으로 바꿔 놨었거든요-

어이상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봤더니 10월 11월 일용직 기록이 아직도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엔 그 사무실로 바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무리 신호가 가도 받지 않는 전화.

과천 노동부로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분이 받지 않고 다른 직원이 받았길래 신고 조치가 되어 있냐고 했더니 그런거 없답니다. 음..

오후에 전화 했더니 담당자 아저씨가 받더군요 그러더니 그런 나쁜놈이 그러면서 또 먼저 흥분을 합니다. 이번엔 자기가 전화를 하겠다며 사무실 전화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합니다.

알려줬습니다.

다음날 고용보험 사이트에 일용직 신고사항은 지워졌습니다.

아마도 우편물을 보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을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겠죠

제가 짜증나는것은 그렇게 시도한 위험비용이 고작 8만원 이라는 겁니다.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벌금 8만원만 나온다니 한번 찔러 보는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지만 그 유출당한 개인정보에 대응하는 국가의 인식도 문제 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