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선거 공판에 대해 중계나 녹화를 불허 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보장 및 인권 침해 우려 등을 비교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삼성 앞에선 늘 엄격한 법적용을 고수해왔다
노회찬 의원이 이상호기자와 국정원 미림팀의 도청 자료를 공개했지만 결국 국정원 직권들의 자살 미수와 자살 노회찬의원의 의원직상실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당시 노회찬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도둑질하는걸 본 사람이 도둑이야라고 소리쳤지만 도둑은 처벌 당하지 않고 소리친 사람이 고상방가로 처벌 받는 격이었는데 삼성이 제아무리 국기를 문한하게 만들 죄를 지었다한들 그 증거가 손톱만큼의 문제가 있다면 그 증거가 문제이며 아무리 뇌물을 받은 검사라 하더라도 그 실명을 공개하는것은 현직 국회의원을 날려 버릴만큼의 무시무시하게 엄정한 법집행이었다
이번 이재용 판결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제 아무리 나라를 말아 먹을 죄에 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이재용이 무죄라면 전 국민의 높은 관심속에서 만천하에 무죄를 광고할 수 있는 그 기회라 하더라도 무죄 추정원칙과 어마 어마한 권력과 금력으로 조금 상처 받아도 눈썹하나 꿈쩍하지 않을 거대한 이재용의 인권에 대해 법조문을 조금의 해석없이 말 그대로 적용시키는 엄정함을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그에 반해 박근혜의 재판은 녹화가 허락 되었다는걸 감안하면 삼성에 대한 법원의 법적용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수 있다
과연 법원의 이번 이재용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두 지켜보자~
이번에도 법원의 서릿발같은 엄정한 법적용이 국민들의 어이를 날려 버리지 않기를 고대한다
http://v.media.daum.net/v/20170823140546279?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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