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윤석렬 패싱은 불가능

초하류 2020. 1. 9. 01:39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를 전격 단행 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언론들이 윤석렬 패싱이라며 기사를 써대고 있네요

 

 

그런데 이거 참 웃기는 말이죠. 윤석렬 패싱. 대체로 패싱이라는것은 대등한 어떤 주체들의 논의에서 제외됐을때 하는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 한미일 정상이 뭔가 논의 해야 하는데 한국과 미국이 일본을 제끼고 논의 하면 그건 재팬이 당할걸 당한거... 지만.. ㅋㅋ 패싱이라고 할 수 있죠. 나라가 크건 작건 힘이 얼마나 있건 어쨌거나 외교무대에서 표면적으로는 국가대 국가는 대등한 존재들이니까요

 

 

그런데 윤석렬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동등한가요? 아니죠~~ 사실 국가 의전 서열로만 봐도 법무부 장관은 20위입니다. 검찰총장은 59위 사실상 까마득해서 보이지도 않는 위치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기관인 검찰국의 책임자죠. 앞에서 이야기한것 처럼 당연히 법무부 장관과는 급이 다릅니다.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거죠. 그리고 모든 회사원들이 알고 있는것 처럼 상사의 명령이 불법이 아닌한은 명령을 듣고 싶지 않다면 사표를 쓰고 조직을 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조직은 대통령을 수반으로한 계층구조 조직입니다. 장관이 대통령과 논의 하고 토론 할 수 있지만 결국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법무부 소속 기관인  검찰국의 장인 검찰총장(사실 이 명칭도 좀 이상하죠. 검찰국의 장이니까 검찰국장이 맞는거 같은데)은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거니까요

 

검찰국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법무부 장관이 결재를 올리고 대통령이 승인하면 끝인겁니다. 그런데 상사가 의견 듣기 위해서 나오라니까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인사 발령이 나니까 언론에 뿌리고 그걸 또 윤석렬 패싱이라며 가능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냅니다.

 

그럼 일반 회사에서 부장이 차장에게 인사관련 의견 내보라고 하니까 오지도 않아서 부장선에서 사장에게 결재 올리서 인사가 나오면 그게 부장이 차장을 패싱한건가요? 그냥 차장이 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것이고  일반 회사였으면 자리를 보전 하기 힘들었을겁니다.

 

윤석렬총장은 자신의 말처럼 충정에서건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건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 했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옷을 벗어야겠죠.

 

지금까지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 조직을 장악하고 정권에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검찰 조직을 장악하고 정권에 복정하는 댓가로 검찰조직의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던 것이었는데~~~

 

호의가 계속 되면 둘리.. 가 아니고 권리인줄 안다는 말처럼 처음부터 자신에게 있지도 않은 인사권에 대해서 침해 당했다며 대통령과 장관에게 대거리를 하는 윤석렬 총장을 보고 있으니 검찰 조직이 얼마나 오만한가를 다시 한번 뼈져리게 느끼게 하는 군요

 

 

하루 빨리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 처리를 통해 비정상적인 검찰조직에 대한 정상화를 이루어 내야겠습니다.

 

민주당은 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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