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미성년 성폭에 대한 12년형은 과하다고 생각 할 수있다.

초하류 2009. 9. 29. 22:36
"12년형이 과해?" '여아 성폭행 사건' 분노여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자유민주공화국에서는 자신의 자유를 타인의 자유함과 맞 바꾼다. 따라서 내가 자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타인도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자유와 맞바꾸는 그 자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자라 할지라도 인간이라면 그에게도 나와 똑같은 자유와 권리가 있다.

정말 나와 같은 종인가 하는 이자의 항소도 따라서 항소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자의 항소가 고작 12년형에 대한 항소라는데 문제가 있는것 같다.

한 어린 아이의 인생에 씻을수 없는 좌악을 정신적인 고통과 더불어 육체적인 불구로 만들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은 벌이 더해지는데 어째서 술먹고 저지른 범죄가 그 죄과를 삭감시키는 어이없는 결과를 낳을수 있는가 만약 같은 범죄라도 음주에 의한것이었다면 틀림없이 더 엄격한 좌과를 묻는것이 합당한것이 아닌가..

이자에게 고작 12년형을 언고한 법정은 나름의 할말은 있겠으나 만약 법적으로 이정도의 죄악에 이정도의 구형밖에 선고할 수 없다면 사람들이 굳이 법에 기대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티비 홈쇼핑에서 파는 10만원짜리 행켈 한셋트를 구비해서 그놈을 찾아가는 편이 빠르다.

법이여 법이 법으로서 가치로울수 있도록 스스로를 지킬지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