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데이트폭력 사건이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이번에도 부산에서 끔찍한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 했다. ( http://www.nocutnews.co.kr/news/4944361 ) 3개월 사귄 여자친구에게 상상하기 힘든 린치를 가하고 기절한체로 집으로 끌고 들어 가는것이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혔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사건에도 처벌 수위는 낮다고 한다. 데이트 폭력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1915154126323)이다.
이런 법조항이 있으면 가해자는 데이트중이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일반 폭행이 아니라 데이트폭행이 되고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건가?
기본적으로 폭행을 데이트중에 일어난 폭행으로 구분 한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데이트중에 일어난 폭행과 그냥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폭행은 물리적으로 동일하다. 오히려 데이트중에 일어난 폭행은 가중 처벌해도 모자랄 판에 경범죄에 10만원 이하 벌금이라니..
폭력은 다 똑같은 폭력이다. 데이트중에 일어나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나건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일어나건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건 똑같은 폭력으로 보고 폭력을 행사한 수위로 처벌 해야 한다.
데이트와 폭력이라는 전혀 관계 없는 이질적인 낯말로 만들어진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 따위는 삭제 하고 다 폭력범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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