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집으로 한장의 우편이 발송 되었다. 고용보험에서 보낸것인데 그 우편물에 따르면 나는 평택민자역사에서 7일 동안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42만원의 임금을 지급 받은것으로 되어 있었다.
황당하기 서울역에 그지없는 마음으로 고용센터에 전화를 돌렸다.
담당자 : 그런일이 비일비재해서 우편물을 발송 하였다.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 통보 하고 과태료로 8만원이 부과 되며 이후에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도 있다.
그 서류를 보낸 회사 : 도급사에서 보낸 서류를 취합해서 보냈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거 같다 미안하다.
그 사업자는 도데체 내 주민번호를 어디서 입수한것일까..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 한번 차근 차근 지켜 보도록 하겠다.
분명한것은 내 개인정보가 이렇게 유출되어서 마음대로 사용되는 꼴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것이란 사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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