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성폭력에 대한 형량이 너무 관대하다.

초하류 2012. 7. 23. 14:25

통영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살인사건은 결국 성폭행을 하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로 밝혀졌다. 이 범인이 태연하게 티비에 인터뷰를 했다는것도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람이 강간상해등의 전과 12범이었다는 사실이다.


전과가 12범일 수 있다는것도 놀랍지만 그가 2005년 62세의 노인을 성폭행 하려다 반항하자 돌멩이로 내리쳤는데 강간상해죄로 구형된 형량이 겨우 4년이란 사실이다.


이전의 전과가 많다는 것도 그렇고 62세의 노인을 성폭행 하려고 했다는것도 그렇고 반항하자 돌멩이로 내리쳤다는것도 그렇고 여기에 내려진 형량이 겨우 4년이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영국 : 13세 이하 어린이에 가할 경우 무조건 무기, 강요했을 경우에도 무기

미국 : 초기 성범죄시 이사할때 마다 공지 두번째 범죄시 무기

호주 : 형기를 마치기전 정신과 상담 후 재범의 요인이 있다면 무기

중국 :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질 경우 사형

독일 : 의무신고 제도 운영

캐나다 : 신원공개 필요에 따라 거세

예맨 : 공개처형


위의 예처럼 성폭력이란 지극히 높은 형량으로 처벌 되고 있음에도 우리 나라는 낮은 형량과 그 마저도 우발적, 음주.. 등의 이유로 감형 되고 있다.


성폭력은 재범율이 지극히 높고 피해자가 영구히 피해를 받는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된다. 


재범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무기징역과 함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는 가중 처벌하는 방안 고려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