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사람을 찌르고 경찰과 대치한다. 칼을 버리라는 경찰의 명령에 전혀 게의치 읺는다.
오히려 경찰이 범인의 기세에 눌려 주춤거리며 테이저건을 쏘지만 별 소용이 없다. 그리고 범인은 결국 도주했다
칼을 겨누는 자도 국민이고 보호 해야 하나? 그래서 공권력이 가진 무력을 사용할 수 없나?
저렇게 도밍간 범인이 무고한 시민을 헤치지 말란 법이 있나? 궁지에 몰려 인질극이라도 벌인다면 또 어떻게 될까?
저런 상황에서 발포하지 못하면 오히려 징계를 내려야 할 상황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당연히 발포할 수 있어야 하고 발포해야한다. 그러라고 주는 공권력아닌가?
예전 어느 영화에서 형사들이 칼은 나눠 먹으면 산다느니 총은 도망치는 범인에게 던저 맞추라고 주는 것이라느니 하는 이야기는 이제 더는 듣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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