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원세훈 판결은 이런뜻

초하류 2014. 9. 12. 13:33

사람을 칼로 찔렀고 그 사람은 죽었다. 하지만 칼로 찌를때 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무로 사람을 칼로 찌른것은 상해죄로 인정하나 살인죄는 인정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