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예전에는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이 바로 들어 왔다는데 올해 부터 본인의 IRP 계좌로 받아야해서 절차가 아주 복잡해 졌습니다.
혹시 퇴직할 분이 게시면 참고하세요
우선 IRP계좌는 돈을 일부만 인출할 수는 없고 유지해서 연금수령 나이가 되었을때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해지해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IRP계좌가 있다고 할때 연금으로 받으려면 원래 있던 계좌에 받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퇴직금용 IRP 계좌를 별도로 개설 해야 합니다.
IRP 계좌를 개설 했다면 퇴사 하는 회사에 IRP 계좌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확인서는 개설한 금융사의 모바일앱에서 간단히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퇴사 처리가 완료 되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지급 접수를 하게 되면 알림이 오게됩니다. 그리고 그 알림이 오고 하루 이틀 안에 퇴직금이 IRP 계좌에 입금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은 한번에 들어 올 수도 있는데 3번 정도에 걸쳐서 나눠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3번에 걸쳐 나눠서 입금 되었습니다.
IRP 계좌에 입금이 되면 퇴직금을 찾기 위해서 IRP 계좌를 해지 해야 합니다. 우선은 해당 금융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IRP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지 신청을 하고 나면 확인을 위한 전화가 오게 됩니다.
전화를 통해서 본인확인과 해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체대체 계좌를 입력합니다.
IRP 계좌는 해지 신청이 들어가면 해지를 취소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듭 거듭 확인을 하더군요.
그리고 파산상태이거나 3개월동안 일을 할 수 없거나 재해를 입었거나 등등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몇가지 컨디션을 물어 본 후 처리가 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날 11시 이후에 입력한 이체대체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정말 퇴직금 받는것이 이렇게 복잡할 줄이야..
다시 한번 정리 하면
1. 퇴직금 수령할 IRP 계좌 개설
2. IRP 계좌 가입확인서 제출
3.IRP 계좌에 퇴직금 입금
4.IRP 계좌 해지 신청
5. 다음날 해지 신청시 등록한 본인 계좌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입금
퇴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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