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

KT의 IP 공유에 대한 과금

초하류 2007. 8. 1. 02:24
KT가 공유기를 사용해서 사용댓수를 늘리는것에 과금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다수의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트래픽유발이 문제라는데..

정해진 트래픽 안에서 과도하게 사용했으니 사실은 사용자의 과실은 아닌셈이다.

생명보험도 생명보험 든 사람 일제히 다 죽으면 회사 망한다. 왜 망하는걸까 사망율을 잘못 예측했기 때문이다. 아닌말로 그럼 사람 덜 죽으면 생명보험 회사가 돈 다시 돌려 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계약한것 안에서 서로 이득을 조율하는 것이다.  만약 KT가 자신이 제시한 최대의 트래픽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건 말그대로 KT가 망 사용 예측에서 실수를 한것이고 그렇다면 그냥 KT가 망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계약한 사용자들 이외에 신규로 가입하는 사용자들에게는 IP를 공유 하면 공유한 만큼을 더 과금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맺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체로여야 한다. 당연하지 않은가 그 잘난 가입 약관에 IP를 공유에 대해서 과금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KT쪽이 된다. 017 무제한 커플요금 손해가 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와서 돈 더 내란 말 못하는것과 마찬가지다.

이제와서 갑자기 IP공유에 대한 과금 문제를 꺼낸다는것은 계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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