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정치보복의 정의

초하류 2017. 10. 16. 19:48

요즘 야당이 가징 많이 하는 이야기중 하나가 정치보복인거같다.


그런데 야당의 정치보복이란 주장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적폐청산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적폐청산 하면 왠지 좋은일 같고 정치보복하면 왠지 보복이란 단어의 어김 때문에 나쁜 일인거 같고 하면 안되는거같고 그렇다. 그런데 보복이거나 적폐 청산이거나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공격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정치란 자신의 의지를 실현 시키기 위해 권력을 쟁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정치집단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서로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투쟁이 발생할 수 있다

보복이라고 부르건 적폐청산이라고 부르건 이런 투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공격 또한 인정 해야 한다. 다만 이 투쟁은 문명화된 현대사회의 모든 투쟁이 그렇듯이 일정한 룰이 필요하다.(아무리 효과적인 공격법이지민 로블우로나 눈찌르기가 금지 되는것 처럼)

그럼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공격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판별법한번 제시해 보려고 한다.

1. 문제 삼는 내용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2. 적법한 법 절차에 따라 진행 되고 있는가?

3. 문제 삼은 내용이 무혐의거나 왜곡된 것이었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

이 3가지가 담보 된다면 그것을 보복이라고 비난하건 적폐청산이라고 포장하건 정치권력간의 정당한 투쟁을 위한 공격이라고 본다.

그런데 저 3가지는 꼭 정당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나 집단간에도 지켜야할 평범한 내용들이다. 정치집단이라고 개뿔난 특별한 집단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라는 근간안에서 여느 개인간, 집단간의 투쟁과 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처벌하면 그뿐이다

지금 이야기 되는 소위 적폐라는 것들은 정치라서 이정돈 허용되고 대기업이라서 여기까진 봐주고 하다가 생긴 예외들의 부작용 아닌가?

여당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적폐청산은 개별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 보다는 상식적인 법적용 같은 넓은 범위로 어필할때 야당이 반발할 명분도 약해지고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꺼라고 본다

부디 정치보복이란 프레임에 쫄지 않고 적폐청산이린 모호함에 함몰되지 않는 현명한 정치투쟁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한단계 도약시킬수 있기를 바란다.

#그나저나 다스는 누구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