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보고 싶은것만 보는 최진실법

초하류 2008. 10. 6. 09:56

배우 최진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정부는 최진실법이라는 것을 상정 하려고 하고 있다. 넷상에서의 익명성과 덧글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명분이다.

전 정권의 포플리즘에 대해 성토하던 정부의 최진실법 운운은 그야말로 술렁이는 민심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포플리즘의 전형으로 보인다.

최진실씨가 목숨을 끊은 이유가 단지 익명성에 기댄 댓글뿐인가? 5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는 증권가의 일명 찌라시는 인터넷 댓글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실질적인 파워를 가진 정보매체다. 누가 작성 하는지 어디서 판매하는지가 명확하다. 이런 찌라시에서 연예인을 상대로한 온갖 루머와 소문이 흘러나온다. 최진실씨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인터넷이 단지 사람들의 뒷담화 수준이라면 스포츠신문이나 오열로 쓰러진 사람이 옮겨지는 가운데도 마이크를 들이 미는 영상매체들의 폭력은 언론이라는 이 시대 최고 권력을 등에 진 사실상의 폭력이다.

한 사람이 모진 목숨을 스스로 끊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복합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라는 이유로 단정지어 말할수 없는 것이다. 최진실씨가 스스로 삶을 마감한데는 수많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것이다. 물론 인터넷의 댓글도 그중 일정 부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치 인터넷 댓글만이 그 이유의 전부인것 마냥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법률을 제정 한다면 정부가 보고 싶은것만 보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대국민 소통을 위해 라디오로 담화를 발표 하고 댓글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정부는 스스로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시대를 거스르는 결정을 한다고 해서 장강의 앞물을 되 돌릴수 없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