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PD수첩] PD수첩의 김환균PD 입니다. 저의 제작진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초하류 2009. 3. 27. 11:35

Q1. PD수첩은 왜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있나요?

   PD수첩은 지난 해 시작된 검찰수사가 명백한 언론탄압이고 정치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올해 2월에는 PD수첩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 부장검사가 형사처벌이 불가함을 주장하다 사표를 냄으로써 수사의 부당함을 검찰 스스로가 자인한 일도 있었습니다. 

   PD수첩은 2008년 4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송을 통해 미국의 광우병 통제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끼칠 수도 있는 한미 쇠고기 협상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품안전에 관련된 정부정책을 비판했다고 정부 관리가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검찰이 소환조사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자유가 말살되며 민주주의는 붕괴될것입니다.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Q2. 그래도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서 해명하면 되지 뭐가 두려워서 안 나가는가요?

  PD수첩 제작진도 당당하게 검찰에 출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동안 많은 PD수첩 PD들이 검찰에 출두해 명예훼손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PD수첩을 고소한 사람들은 무슨 건설회사 회장이나, 무슨 이익 단체 관련자들입니다. PD수첩 PD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법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왜냐면 이번에는 어떤 회사의 영업형태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참다래 농장의 수입품에 문제가 있다고 PD수첩이 방송하고 사장 정운천씨가 그의 구매담당 이사와 함께 PD수첩을 검찰에 고소했다면 PD수첩은 다른 고소와 마찬가지로 검찰조사에 불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히 출두하여 방송 내용의 공익성을 밝히고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법의 심판에 맡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PD수첩이 방송한 것은 정운천씨 개인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농림수산부 장관 정운천씨와 차관보 민동석씨 등이 저질러놓은 정부정책의 잘못, 그리고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국민건강의 문제였습니다.

   정부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본질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정부관리가 한 짓을 비판했다고 정부관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또 다른 정부관리가 수사하여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앞으로 PD 수첩은 정부정책을 비판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다른 언론도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되면 민주주의는 파괴될 것입니다.


Q3. PD수첩은 왜 원본제출을 거부하고 있나요?


   원본은 제보자의 신원 및 취재에 관한 모든 자료가 담겨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가 권력에 의해 수시로 노출된다면 그 누구도 용기를 무릅쓰고 잘못된 일을 고발하기 위해 언론사를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부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를 인터뷰하면서 당신이 오늘 인터뷰해 준 원본을 나중에 검찰이 볼 수도 있다고 알려주면 어느 전문가가 인터뷰에 응할까요?

   검찰이 원본을 보여 달라는 것은 앞으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은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농림수산식품부와 PD수첩의 민사 소송 과정에서 많은 자료들을 공개하였습니다. 검찰은 PD수첩이 인터뷰를 왜곡했다고 원본 제출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프로그램에서 신원을 밝힌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수사하면 됩니다.  PD수첩이 어떤 왜곡을 했는지 직접 물어보고 밝히면 될 일입니다. 굳이 원본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Q4. 지금까지 언론사가 검찰에 원본을 제출한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언론사가 스스로 검찰에 원본을 제출한 적은 없었으며, 언론사 압수수색 또한 세계 언론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언론사 압수수색을 국가안보 위협 등 중대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1989년 한겨레, 2003년 SBS, 2007년 동아일보 등 모두 3번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겨레는 편집국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SBS와 동아일보는 기자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동아일보의 경우, 지난 참여정부 당시 2007년 7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신상정보 등이 담긴 신동아의‘최태민 보고서’보도와 관련한 검찰의 동아일보 압수수색 시도에 동아일보 기자들은 “검찰이 언론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언론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언론자유와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저항했으며, 한나라당 및 보수신문들도 한목소리로 검찰을 맹비난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보, 2008.7.16: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995)


Q5. 전세계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관계 장관 등이 명예훼손으로 소송했던 적이 있었나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관계 장관이 언론사 PD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두 차례에 걸쳐 했는데도 말입니다.

    먼저 미국의 유명한 NYT vs. Sullivan 사건(설리반 사건,1964)이 전형적 사례입니다. 당시 뉴욕 타임즈에 대하여 연방 대법원은 정부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폭넓은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오류는 용인이 되어야 한다고 45년 전에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판결이 있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모 신문 관련 명예훼손 소송 무혐의 처리 관련 헌법소원에서 “국민이 알아야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만큼 형사 제재로 이런 사안 자체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동시에 시간과 싸우는 언론보도에 오류가 수반되는 것은 자유로운 사상, 의견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9)

 

    거의 모든 법학자들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불가능에 도전하는 수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란 선동죄로 처벌할지언정 명예훼손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가인 수사 검사들조차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Q6. PD수첩 방송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요?

     2008년 4월 29일 광우병 방송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협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2번에 걸쳐 대국민사과를 하였습니다. 이어 추가 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작년 정부는 주요 미국쇠고기 수입국들이 한미간 협상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얼마 전 발표된 USTR(미국무역대표부)의 보고서http://www.ustr.gov/assets/null_Library/Reports_Publications/

2009/2009_Trade_Policy_Agenda/asset_upload_file86_15410.pdf)에 따르면 대만, 홍콩,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기업과 정부가 요구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른 쇠고기 수입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까지 광우병이 발생했던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같이 OIE(국제무역사무국) 기준에 따라 쇠고기 수입을 개방하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며, 무역 보복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공중 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농무부가 병들거나 부상한 소의 도축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며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과 유통 전면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미국 언론·방송사들은 이 조치를 광우병 소가 식용으로 사용되어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http://rss.msnbc.msn.com/id/29691788/)

   이것은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실시돼 왔던 정책이 광우병을 통제하기에 부족했음을 미국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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