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 소송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

초하류 2011. 8. 3. 17:30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 소송이 끝을 맺었다. 애시당초 미국법에 의해서 결혼한 사이였고 미국법으로 이혼한 사이라는 뻔한 결론으로 사건은 끝났다.

서태지가 나뿐놈이네 이지아가 질척댔네.. 말들이 많지만 이 사건에서 정작 중요한 사실은 비밀을 지키고 싶은 두 사람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태지도 이지아도 이 소송에 대해서 외부에 알려 지는것을 원치 않았다. 그리고 외부에 알려 지지 않는 절차를 따라 소송을 진행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만약 우리나라 법정에서 서태지나 이지아 정도의 사람들이 지키고 싶은 비밀을 지킬 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비밀을 지키기 힘들다고 생각된다. 파렴치범이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횡령을 한것이 아니다. 개인의 사생활이고 알리고 싶지 않은 치부였다. 그런데 결국 낱낱이 공개되 버렸다.

우리나라의 법정은 고작 이런 정도밖에 안돼는건가? 이러고도 사법고시 패스한 엘리트입네 하면서 사회적으로 대우받고 쪽팔리지도 않을까?

서태지와 이지아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들은 프로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것에 대해 우리는 왜 아무도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을까?

세상은 요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