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내일 투표에서 기권도 유효한 이유

초하류 2011. 8. 23. 16:08
선출직 투표에서는 자신의 기권은 말그대로 기권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에도 반영 되지 않는거죠

하지만 이번 투표는 33.3%에 미치지 않으면 결과에 관계없이 의무급식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거죠 대선이라고 비교하면 그럴일은 없지만 대통령 후보가 3명 있을때

1. 오세훈, 2, 전여옥, 3. 문제인

투표 안하면 문제인이 당선 되는 구도입니다.

즉 이번 투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것으로 명백하게 자신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고 그 의지가 실제 의사결정에도 반영 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 민주적이라고 하는것은 의미 없는 개드립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내일 투표 하러 가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모두 의무급식이 시행 될 수 있습니다. 모두 모두 투표 불참으로 의무급식 실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