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대화록이 이지원에 없어?

초하류 2013. 10. 4. 13:17

대화록 관련 검찰 발표 간략정리


1.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한 결과 정식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존재하지 않는다와 삭제했다 혹은 삭제한 흔적을 찾았다와는 다르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됐다는건 못찾았다는 뜻


2. “이관용 외장하드와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팜스, 이지원 소스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 나스, 서고의 이관 기록물 755만 건 전체를 확인한 결과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없다

-> 마찬가지


3. 봉하 이지원’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현재 이를 복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복구한 대화록은 국정원의 것과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 봉하 이지원이라는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지원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복사해서 간 카피본으로 자료유출등의 이유를 들어 결국  2008년 10월 자료유출에 대한 유무를 확인후 노무현 대통령측의 입회하에 봉인 되었다. 즉 2008년 이후에 이 데이터는 국가가 관리하였으며 홍인표 민주당의원이 올해 3월 26일 노무현재단 사료팀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을때 봉인이 해제되어 있었으며 2010년 3월, 2011년 8월 두차례 접속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런 정황이라면 데이터가 삭제 되었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언제 삭제 되었고 누가 삭제하였는지가 중요하다는건 기본. 그리고 IT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삭제된 흔적을 발견 했고 복구까지 했다면 언제 삭제 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삭제 되었는지의 정보를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것을 추측할 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이런 중요한 증거를 빼고 단지 삭제되었고 복구 하였다는 사실만 발표했다.


4. 봉하 이지원은 청와대의 이지원 자체를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삭제 흔적들이 남아있다”며 “삭제 흔적을 발견해 복구하는데 성공했다


->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 흔적을 발견했는데 청와대의 이지원에서는 왜 찾지 못했을까? 말이 안됀다. 원본에 없는게 삭제본에 있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5. 참여정부 당시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가 안 된 채 그 상태에서 삭제돼 버렸다.


-> 이지원에는 삭제 기능이 없다고 언급한바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가 되지 않았다고 삭제되지는 않는다 만약 삭제 되었다면 시스템 기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삭제했을것인데 삭제된것을 확인했다면 검찰은 그 기록물이 왜 삭제 되었고 언제 삭제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가지고 있을것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1. 삭제 기능이 없는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을 복사하였고 몇달간 봉하에서 관리하다가 봉인이 된체로 2008년 10월 이후 대통령자료원에서 관리 되고 있었다.


2. 누군가 복사된 이지원 데이터의 봉인을 해제하고 2010년 3월 2011년 8월 두차례 접속했다.


3. 원본에서는 대화록을 발견하지 못했고(삭제했고가 아니라 발견하지 못했다는것이 포인트) 복사본에서는 삭제한 흔적을 발견하여 복구하였지만 언제 삭제됐고 누가 삭제했는지는 발표 하지 않고 있다.


그럼 차례대로 다시 복기해보자


국정원은 대화록을 가지고 있었다. -> 국정원은 대화록의 요약본을 만들면서 많은 부분을 왜곡했다. -> 요약본을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본부가 선거에 활용했다.-> 국정원은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했다. ->  봉인이 없는 이지원에는 관련자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 봉인이 된 복사된 이지원 데이터는 봉인이 해체되어 있다. -> 원본에서는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았고 복사된 자료에서는 삭제 사실이 발견 되었다.


대화록이 삭제 되었다면 누가 삭제했을 가능성이 많은가. 이건 간단한 산수만 할 줄 알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