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경찰의 불법을 방해하는 합법을 불법화 하는 나라?

초하류 2015. 11. 27. 15:00

경찰의 시위대를 향해 불법채증을 하고 시위대를 압박하자 시위대는 복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제대로된 나라라면 경찰의 불법을 법의 이름으로 처벌 하고 다시는 불법채증을 하지 못하는게 맞겠지만


우리나라는 경찰의 불법을 막아 주어야할 법이 작동을 하지 않아 시위대가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대통령까지 나서서 시위를 할때 마스크를 하는건 IS와 같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시위의 방식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어떤 형식의 시위라는 식으로 시위를 규제하려 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그대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불온한 생각이며 굳이 대통령의 언어로 바꾸자면 혼이 잘못된 생각인겁니다.


좀 거칠게 비유하자면 불법으로 휘두르는 칼에 맞서서 갑옷을 입었더니 갑옷 입은게 불법이라며 처벌 하는식이죠..


유리가 투명하지 않으면 그건 유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단단한 유리라도 투명함을 잃어 버리면 유리라는 본질을 벗어 나서 다른것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민주주의도 법치도 마찬가지 입니다. 헌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이쪽에는 적용 되는 법이 저쪽에는 다르게 적용되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아닌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이고 법치국가 입니까?